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배경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3·1 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상징하는 새로운 국가 이름이 필요했다. '대한'이라는 명칭은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사용한 국호에서 유래했다. '대한'은 '크다'는 의미의 '대(大)'와 '한국'의 옛 명칭인 '한(韓)'이 결합된 것으로,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 의지를 상징한다. 여기에 '민국(民國)'이라는 단어가 결합되면서 민주 공화국을 뜻하는 국호가 탄생했다. 당시 임시정부는 군주제를 배제하고 민주 공화국 체제를 지향했으며, 이에 따라 국호에 '민국'을 사용했다. 대한민국 국호는 조선 왕조의 유교적 군주제에서 벗어나 근대적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고자..